2018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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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29 09:55 조회61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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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.hwp (121.0K) 46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3-29 09:5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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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B신청서식 제1호5D 사업계획서28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-주관기관용29.hwp (163.5K) 4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3-29 09:55:30
본문
● 사업개요
ㅇ 사업목적 :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,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,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
ㅇ 사업내용 :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
● 지원 분야 및 대상
ㅇ 지원 분야 :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은 지원기업의 비용 지원, 사업 홍보, 中企-기술사업화전문기관(BA기관)간 연계, 기술사업화전문기관(BA기관) 감독 등
ㅇ 지원 대상
-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, 바우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
-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
-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
● 지원 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
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, 사업 홍보, 中企-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,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감독 등
ㅇ 지원 조건
- 예산 규모 : 총 9억원 (정부출연금 기준)
- 지원기간 :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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